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① 제 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 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 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자연이자를 지급한다.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선납 기간 | 1년 | 일시납 |
할인금액 | 1회분 납입금의 100% | 가입상품금액의 10% |
① 제6조와 제7조가 중복될 경우 최고액을 적용한다.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 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장이 결정한다.
①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 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 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 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ㆍ 관 리 비 = 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 50만원) |
|
ㆍ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원) |
|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 기 납입월수 |
총 납입기간월수 |
회차 | 120 | 118 | 회차 | 120 | 118 | 회차 | 120 | 118 | 회차 | 120 | 118 | 회차 | 120 | 118 |
1 | 0.00% | 0.00% | 28 | 60.40% | 60.90% | 55 | 76.10% | 76.40% | 82 | 81.50% | 81.70% | 109 | 84.20% | 84.40% |
2 | 0.00% | 0.00% | 29 | 61.50% | 62.00% | 56 | 76.40% | 76.70% | 83 | 81.70% | 81.80% | 110 | 84.30% | 84.50% |
3 | 0.00% | 0.00% | 30 | 62.50% | 63.00% | 57 | 76.70% | 77.00% | 84 | 81.80% | 82.00% | 111 | 84.40% | 84.50% |
4 | 0.00% | 0.00% | 31 | 63.50% | 64.00% | 58 | 77.00% | 77.20% | 85 | 81.90% | 82.10% | 112 | 84.50% | 84.60% |
5 | 0.00% | 0.00% | 32 | 64.40% | 64.80% | 59 | 77.20% | 77.50% | 86 | 82.00% | 82.20% | 113 | 84.50% | 84.70% |
6 | 0.00% | 0.00% | 33 | 65.20% | 65.70% | 60 | 77.50% | 77.80% | 87 | 82.20% | 82.30% | 114 | 84.60% | 84.70% |
7 | 0.00% | 0.00% | 34 | 66.00% | 66.50% | 61 | 77.70% | 78.00% | 88 | 82.30% | 82.40% | 115 | 84.70% | 84.80% |
8 | 0.00% | 0.00% | 35 | 66.80% | 67.20% | 62 | 78.00% | 78.20% | 89 | 82.40% | 82.60% | 116 | 84.70% | 84.90% |
9 | 0.00% | 0.00% | 36 | 67.50% | 67.90% | 63 | 78.20% | 78.50% | 90 | 82.50% | 82.70% | 117 | 84.80% | 84.90% |
10 | 2.50% | 4.00% | 37 | 68.20% | 68.60% | 64 | 78.40% | 78.70% | 91 | 82.60% | 82.80% | 118 | 84.90% | 85.00% |
11 | 10.70% | 12.00% | 38 | 68.80% | 69.20% | 65 | 78.70% | 78.90% | 92 | 82.70% | 82.90% | 119 | 84.90% | |
12 | 17.50% | 18.80% | 39 | 69.40% | 69.80% | 66 | 78.90% | 79.10% | 93 | 82.80% | 83.00% | 120 | 85.00% | |
13 | 23.30% | 24.40% | 40 | 70.00% | 70.40% | 67 | 79.10% | 79.30% | 94 | 82.90% | 83.10% | |||
14 | 28.20% | 29.30% | 41 | 70.50% | 70.90% | 68 | 79.30% | 79.50% | 95 | 83.00% | 83.20% | |||
15 | 32.50% | 33.50% | 42 | 71.10% | 71.40% | 69 | 79.50% | 79.70% | 96 | 83.10% | 83.30% | |||
16 | 36.30% | 37.20% | 43 | 71.60% | 71.90% | 70 | 79.60% | 79.90% | 97 | 83.20% | 83.40% | |||
17 | 39.60% | 40.40% | 44 | 72.00% | 72.40% | 71 | 79.80% | 80.00% | 98 | 83.30% | 83.50% | |||
18 | 42.50% | 43.30% | 45 | 72.50% | 72.80% | 72 | 80.00% | 80.20% | 99 | 83.40% | 83.60% | |||
19 | 45.10% | 45.90% | 46 | 72.90% | 73.30% | 73 | 80.20% | 80.40% | 100 | 83.50% | 83.70% | |||
20 | 47.50% | 48.30% | 47 | 73.40% | 73.70% | 74 | 80.30% | 80.50% | 101 | 83.50% | 83.70% | |||
21 | 49.60% | 50.40% | 48 | 73.80% | 74.10% | 75 | 80.50% | 80.70% | 102 | 83.70% | 83.80% | |||
22 | 51.60% | 52.30% | 49 | 74.10% | 74.40% | 76 | 80.70% | 80.90% | 103 | 83.80% | 83.90% | |||
23 | 53.40% | 54.00% | 50 | 74.50% | 74.80% | 77 | 80.80% | 81.00% | 104 | 83.80% | 84.00% | |||
24 | 55.00% | 55.60% | 51 | 74.90% | 75.10% | 78 | 81.00% | 81.20% | 105 | 83.90% | 84.10% | |||
25 | 56.50% | 57.10% | 52 | 75.20% | 75.50% | 79 | 81.10% | 81.30% | 106 | 84.00% | 84.20% | |||
26 | 57.90% | 58.50% | 53 | 75.50% | 75.80% | 80 | 81.30% | 81.40% | 107 | 84.10% | 84.20% | |||
27 | 59.20% | 59.70% | 54 | 75.80% | 76.10% | 81 | 81.40% | 81.60% | 108 | 84.20% | 84.30% |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중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양수인이 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양도인의 양도행사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 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